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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 신청
극장 대관 약관
충무로영상센터 극장대관 약관 제 1 조 (목적) 이 내용은 충무로영상센터 상영관이용에 따른 세부사항(이용조건 및 절차, 이용자와 센터의 권리, 의무, 책임사항 등)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. 제 2 조 (대관의 정의) ① 대관이라 함은 ‘상영’ 외 기타행사 등을 위하여 충무로영상센터의 시설, 설비 및 부수 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용하는 것과 부수 행위를 위하여 충무로영상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 단, 시설 이용 범위에 따른 추가 발생 요금은 충무로영상센터 내부 규정에 따른다. ② 대관자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 충무로영상센터의 대관승인을 통해 대관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. ③ 충무로영상센터는 대관시설, 설비의 관리 유지, 입장 통제, 안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. 제 3 조 (대관료) ① 대관료는 매년 인건비, 시설 유지비 등 물가를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. ※대관료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비용을 참고한다. ② 대관료 결제는 서울영상위원회 충무로영상센터에서 지정하는 계좌를 통해 입금한다. 제 4 조 (환불규정) ① 대관자가 대관일로부터 3일전까지 대관 취소 시 전액환불, 1일 전 취소 시 50%환불, 당일 취소 시 환불은 불가하다. ② 기타, 정전, 화재사고와 천재지변, 정부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상영관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료 전액은 환불한다. 제 5 조 (사용자 준수 사항) 대관자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① 사용 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② 사용 기간 및 승인 받은 범위 내의 사설 사용 ③ 사용 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 • 관리에 관한 사항 ④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 반입, 설치, 철거 및 부속장비 사용 등에 따른 사전 협의 ⑤ 기타 관리자가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제 6 조 (대관사용중지) ‘대관자’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사용중지를 할 수 있다. ① 대관승인 후, 대관신청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② 충무로영상센터의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③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상영의 경우 ④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⑤ 시설 내 음란 행위를 하는 경우 제 7 조 (대관 신청 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경우,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 ① 법령 또는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상영 ② 특정 종교의 포교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또는 상영 ③ 충무로영상센터의 시설장비의 관리유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또는 상영 제 8 조 (입장권 발행) ① 본 상영관은 영리목적의 대관, 이용은 불가하다. 제 9 조 (광고, 홍보물 협의) ① “대관자” 는 대관에 필요한 각종 광고, 홍보물 제작 시 “센터” 명칭이용 부분은 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, 공식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. ② “대관자” 는 광고, 홍보물을 부착/설치할 경우 “센터” 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하며, 지정되지 않는 곳에 홍보물 부착할 경우, 사전 공지 없이 철거할 수 있다. 제 10 조 (관리의무) ① 대관기간 중 대관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. ② 대관 사용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“센터”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“대관자” 의 부담으로 한다. ③ 대관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, 보험가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, “센터” 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, 대관기간 중 발생한 사고의 법적 책임은 “대관자”에게 있다. ④ 대관을 위하여 설치한 장비 및 기타 시설물은 대관 종료 후, 즉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. 기한 내 정리되지 못한 대관 시설물은 임의로 반출 및 철거할 수 있다. ⑤ “대관자” 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. ⑥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“대관자” 의 책임 하에 대관 종료 즉시 처리한다. 제 11 조 (손해배상) ①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대관시설의 장비결함으로 대관 중지 및 취소된 경우, “대관자”의 손해배상 책임은 취소된 당일 대관 건에 대한 대관료 반환으로 한정한다. 제 12 조 (규정의 효력 및 적용시기) ① 본 내용은 충무로영상센터와 “대관자” 와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. ② 본 내용은 2018년 05월 17일 기준, 대관계약부터 적용한다.
위 약관에 동의합니다.